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514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6. M1고지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6. M1고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전투병이 부족한 상황이라 상관의 명령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전쟁이 끝나고 전역을 하였으나, 전역 후에도 그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전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12. 14.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6. M1고지 전투에서 골짜기로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퇴행성 요추염”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신○○, 신△△은 청구인이 1953. 5. 16. M1고지 전투 중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특공소대 분대장의 후송만류로 이틀간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그 후에도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아픈 허리로 인하여 계속 고통스러워했다고 2001. 5. 8.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를 하다가 퇴행성 요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퇴행성 요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