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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73 (12/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10.경 차량에 치어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1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경 ○○ 가까운 곳에서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북진하던 모든 차량이 정지하고, 청구인도 적과 대치하고자 하차하던 중 차량 사이에 끼어 양측 대퇴부 심부파열 및 대퇴부 근육파열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9개월간 치료 후 통영에 있는 임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다가 7차로 명예제대하였으며, 동 상이로 인하여 약 10년간 목발에 의지하여 생활해 왔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상이 부위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상이 부위도 상이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훈개인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회신문, 명예제대증, 7차 명예제대 명령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하던 1950. 10.경 원산에서 저녁식사시간이 되어 그릇을 내리려고 차량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에 왼쪽 다리를 다쳐 ○○육군병원에서 9개월간 입원치료한 후 1951. 7. 15. 명예제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구성 좌대퇴부 좌멸창, 좌측 대퇴사두근 위축의 현상병명(강원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0. 2. 7.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7차 명예제대명령지, 명예제대증서, 상훈개인카드(육군본부 의무감실 발행)에는 청구인이 1951. 7. 15.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9.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한 회신문에 의하면 7차 명예제대자명부(명예제대명령지와 명예제대증서에는 명예제대사실만이 기재되나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상이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31.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특별상이기장수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2001. 3. 16.자 진단서(강원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대퇴부 심부파열상, 양측 대퇴부 근육위축 및 통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명예제대자명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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