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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 ○ 경상남도 ○○시 ○○면 ○○리 456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2.경 부대 철조망설치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양측하지 불완전 마비, 제12흉추 설상변형, 우측 치골하지 부정유합, 우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2.경 부대주변 철조망설치를 위해 전우들과 철조망 뭉치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져 무릎, 허리, 엉덩이 등을 다쳐 중대의무실, 사단의무실, ○○병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54. 6. 25. 의병전역하였는 바, 거주표상에도 “1954. 4. 22. 1사단으로부터 ○○병원으로 전출, 1954. 5. 2. ○○병원으로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입원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기록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위 상이가 악화되어 불구의 몸이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하지 불완전 마비, 제12흉추 설상변형, 우측 치골하지 부정유합, 우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으로, 상위경위는 “1953. 7. 11.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4. 2.경 철조망설치 작업을 하다가 무릎, 허리, 엉덩이 부상으로 ○○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3. 7. 11. 입대. 1954. 4. 22. ○○병원 입원, 1954. 5. 2. 제○○육군병원 입원. 1954. 6. 25.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4. 22. ○○사단으로부터 ○○병원으로 전출, 1954. 5. 2. ○○병원으로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출“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한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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