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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가 103 - 4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16. 강원도 향로봉고지전투에서 포탄폭풍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16. 강원도 향로봉 앞 884고지에서 고지탈환 작전수행중 날아오는 포탄과 흙으로 좌측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2. 6. 5. 제대하였는 바, 당시의 전투로 인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되어 평생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당시 치료를 담당한 정신신경과 군의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10개월간 병원에서 정신과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9. 입대하여 1951. 12. 13. ○○사단 의무대에 입실하였고, 1951. 12.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1. 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6. 5.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다. (다)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위 병원 신경과에서 약물치료중인 환자로서 추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8. 19. 입대하여 1951. 8. 16. 보병 ○○중대 소속으로 향로봉 884고지 전투중 좌측 두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머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경우 선천성이거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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