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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76-2 ○○아파트 111동 62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사유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함은 물론 후방 물자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한 전쟁공포증에 시달려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상당기간 치료을 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파월후 1년이 지나 귀국하여 계속 복무한 후 전역하였는 바, 귀국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고 전역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한국○○병원ㆍ○○대학교병원ㆍ○○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는 등 군복무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한 전쟁공포증에 시달려 정신과적 질환(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동 상이처에 대한 군입원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9. 월남에 파병(귀국일자 미상)되었으며, 1979. 11. 30. 상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2. 2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인격장애, 불안장애”로 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2000. 4. 2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악성),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5.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전쟁과 관련된 악몽, 과거 전쟁상황에 대한 재경험, 회피반응,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과 과격한 행동반응, 불면,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바 향후 부정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1953. 5. 13.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70년 9월경 월남에서 정신질환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나 육군본부에서는 군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상사 전역, 군번: ○○, 파월기간: 1970. 2. 8.∼1971. 1. 15.)은 월남에서 자신과 같은 연대의 ○○중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전쟁공포증으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2001년 4월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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