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3-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8. 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66. 6. 25. 작전차량 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하반신을 다쳐 장기간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8. 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66. 6. 25. 작전차량 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하반신을 다쳐 장기간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침술 등 많은 치료를 받으며 30년을 지내왔으며, 당시 차량탑승책임자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부터 전역일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66. 6. 25. 작전차량 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하반신을 다쳐 장기간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5. 28.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3. 입대하여 1966. 12. 31.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월남참전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하여 파월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9.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송○○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증(요추부 및 좌슬관절), 요추관협착증(의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정밀진단 및 전문적 가료 요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탑승책입자였다는 청구외 임○○는 1966. 6. 25. 차량이동 중 적의 기습공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청구인이 좌측 허리와 좌측 하반신을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2000. 9. 1.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12. 12.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증(요추부 및 좌슬관절), 요추관협착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복무기록] 입대일자:1964. 8. 3. 전역일자:1966. 12. 31. 월남참전종군기장 수여자명부 의거 파월확인(순번:○○), 기간은 확인 불가”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3. 입대하여 1966. 12.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퇴원란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사) 2001. 3. 13.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와 상이처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부터 전역일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66. 6. 25. 작전차량 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하반신을 다쳐 장기간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파월기간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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