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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1119의 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8. 2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침낭을 옮기다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우측쇄골 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5. 3. 31. ○○학교 ○○병1동에서 침낭을 여러 개 포개어 창고로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위 상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최근 병원에서 우측쇄골골절에 의한 변형치유라는 장애진단을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폐결핵의 경우도 군입대후 4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폐결핵도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정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8. 2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3. 31. 침낭을 옮기다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우측쇄골 골절상)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5. 5. 29.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5. 3. 3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쇄골골절에 의한 변형치유”로, 상이경위는 “1954. 8. 23. 입대후 ○○학교 소속으로 ○○병동에서 근무 중 1955. 3. 31. 우측 쇄골골절로 ○○병원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1955. 2. 2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 5. 폐결핵이 발병하여 1955. 1. 15.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55. 5. 29.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쇄골골절에 의한 변형치유”로, 발병일은 “6.25사변시”로, 초진일은 “2000. 1. 1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의 변형치유로 --- 우측상지 사용시 상당한 불편과 통증이 있을 것으로---”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쇄골 골절에 의한 변형치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폐결핵도 군입대 약 4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명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박 ○○ 등 19인이 인우보증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대할 당시 군에서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며 기부스를 한 채 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침낭을 옮기다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우측쇄골 골절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후 약 4개월여만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몸에 침입한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1차성 결핵(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나뉘어 지는데 청구인은 2차성 결핵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약 4개월여만에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병상일지상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는 등의 기록도 달리 없어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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