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442-13번지(○○석유)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와이어선과 전화통을 메고 전화선을 가설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3. 12. 건강한 상태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제○○대대 소속의 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63. 10.경 제○○사단기동훈련을 하면서 와이어선과 전화통을 메고 전화선을 가설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제○○외과병원 및 제○○야전병원을 경유하여 1965. 2. 17.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척추궁절제수술을 받은 후 1965. 9. 25. 의병전역한 점, 병적증명서상에도 전공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담당군의관이 기록한 병상일지의 발병일시 및 장소는 위조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10개월전 둔부에 외상을 입은 후 요통 등의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25. “수핵탈출증(L4-5)”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6외과병원의 병상일지(1964. 10. 16.)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10개월전 둔부에 외상을 입은 이후 요통 등의 증상이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역구분(사유)은 “전ㆍ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4. 3. 4.”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4-5)”으로, 현상병명은 “가족성 대장용종증, 다발성 담낭용종증”으로, 상이경위는 “1963. 3. 1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3. 3 - 4월경 사단기동훈련시 통신가설 와이어동을 매고 넘어져 제○○야전병원, ○○후송병원, 제○○육군병원 가료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1964. 10. 16. 제○○외과병원, 1964. 10. 20. 제○○야전병원, 1964. 10. 23. 제○○후송병원, 1965. 2. 17.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10개월전 둔부에 외상을 입은 이후 요통 등의 증상이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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