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시 ○○읍 ○○리 64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호가 무너지면서 “우수 제3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경 강원도 ○○ 고지방어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전투호가 붕괴되면서 통나무 기둥, 서까래, 토사 등에 깔려 심한 타박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전○○ 등의 인우증명에 의하면 위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의 자료조회결과회신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전공상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타박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00. 6.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수 제3수지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27. 제○○육군병원에, 1951. 9.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의 2001. 2. 23.자 자료조회결과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전○○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 7.경 강원도 ○○ 고지방어전투중 적포탄에 의하여 전투호가 붕괴되면서 청구인이 통나무, 서까래, 토사 등에 깔려 심한 부상을 입어 긴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7.경 전투중 “우수 제3수지 강직”의 상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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