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56 ○○아파트 78-8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파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2.경 ○○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좌하지에 총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간부 ○○기로 1950. 9. 17.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부대 ○○수사본부에 근무하다가 1951. 3.경 동 부대 ○○파견대로 전보되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대장인 청구외 이○○의 지휘하에 빨치산 관련 작전을 수행하던 1951. 12.경 빨치산으로부터 좌하지에 총격을 받고 ○○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며, 그 공로로 당시 ○○부대장인 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도 있다. 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고 하나, 당시 ○○에는 군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부득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며, 계속되는 특수공작의 수행으로 ○○를 이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적격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예비역 육군준장)는 1951. 2.경부터 1952. 3.경까지 ○○지구 파견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동인이 위 기간동안 △△지구 파견대에 복무하였다는 기록은 당시 △△지구 파견대가 존재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장, 전라남도 ○○국장, ○○일보 사장 등이 잘 알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청구인이 근무했던 지역에 군 병원이 없어서 민간병원을 이용하였다면, 병상일지는 없어도 최소한 거주표상에 병원으로 후송된 기록은 있어야 할텐데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 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거주표, 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지구파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2.경 ○○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좌하지에 총상을 입고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며, 동 상이로 인하여 좌족부 근위축 및 부전마비(○○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0. 10. 13.자 진단서)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7. 입대하여 1951. 5. 7. ○○부대 ○○파견대로 배속되었다가 1952. 5. 15. ○○부대본부로 복귀하였으며, 1953. 6. 6. 파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0. 7. 1.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31. 청구인에게 통지한 민원회신문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1999. 12. 27.자 훈장수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에 근무하던 1951. 11. 5. 육이오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라) 위 상병 당시 ○○지구 파견대장으로서 청구인의 상관이었다는 청구외 이○○(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51. 6. 3.부터 1951. 6. 25.까지 ○○부대 ○○지구파견대, 1951. 10. 24. ○○부대본부, 1951. 12. 2.부터 1952. 3. 29.까지는 △△지구파견대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와 당시 ○○지구파견대 내정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동 임○○(거주표에 의하면 5사단 파견근무를 하다가 1951. 9. 1. ○○부대로 복귀하여 1952. 8. 30. ○○지구 파견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은 1951. 12.경 ○○산 ○○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청구인이 좌하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위 상병 당시 ○○부대본부 인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이△△(거주표에 의하면 1951. 9. 13.부터 ○○부대 행정처 인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다)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위 임○○은 ○○지구파견대 내정과장으로, 위 이△△는 ○○지구파견대장으로 각각 복무하고 있었으며, 위 이△△가 1951. 12. 2. △△지구파견대로 전출되었다는 기록은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인우보증인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지구파견대에 복무하던 1951. 12.경 공비토벌 작전 중 좌하지 총상의 상이를 입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기록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병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이를 이유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이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위 훈장 수여일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병일인 1951. 12.경 이전인 1951. 11. 5.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훈장 수여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관련 짓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거주표는 군인의 신상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입원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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