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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632-115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6. 진압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2000. 7. 7.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8. 1.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할 때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등으로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후 강원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6. 2000년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되어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매우 건강한 몸이었으나, 입대후 강도 높은 진압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진압훈련중 부상을 입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통증을 느낀 사실만 확인되므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6. 진압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2000. 7. 7.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8. 1.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1. 22.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10. 입대하여 2000. 8. 1. 요추간판탈출증 악화로 직권면직되었고, 상이당시 소속은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상이년월일은 “2000. 3. 16.”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2000. 3. 16. ○○운동장에서 진압훈련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부분추간판절제 및 수핵제거 수술을 받음”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진압훈련중 부상을 입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통증을 느낀 사실만 확인되므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부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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