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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1999. 12. 28.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기각)

2000-0078

요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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