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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2. 27. 결정

취득세 사전안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000-0029

요지

건설사로부터 입주가능사실만 통보받고 취득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나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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