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1999. 12. 27. 결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와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인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의 당부(취소)
2000-0080
요지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와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390,565,750원, 도시계획세 21,171,430원, 교육세 78,113,150원, 농어촌특별세 57,616,070원, 합계 547,466,40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31,757,140원, 도시계획세 21,171,430원, 교육세 6,351,420원, 농어촌특별세 3,763,570원, 합계 63,043,560원으로 경정하고,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422,856,400원, 도시계획세 22,463,050원, 교육세 84,571,280원, 농어촌특별세 62,458,310원, 합계 592,349,04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33,694,570원, 도시계획세 22,463,050원, 교육세 6,738,910원, 농어촌특별세 4,054,180원, 합계 66,950,7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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