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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면 ○○리 307-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5. 20.경 포사격 훈련 중 포신에 우측 팔이 딸려 들어가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0.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미 ○○사단 ○○연대 ○○중대 2소대 탱크포탄 부사수로 근무하던 1959. 5. 20.경 탱크포 사격시 청구인이 탱크포에 포탄을 장전하던 중 미군 병사가 갑자기 포탄을 발사하여 청구인의 우측 팔이 탱크 포안에 딸려 들어가 우측 팔이 거의 다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부천에 있는 미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하였다. 나. 그 후 다시 한국군으로 배속되었으나 팔이 낫지 않아 결국 △△병원, □□병원, ◇◇병원 등 15개월을 병원에서 가료하다가 오른쪽 팔에 커다란 철심을 박아주어 아무는 것을 끝으로 제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나, 그 귀책사유는 국가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여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한 곳의 병상일지라도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으로부터 병상일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사병인사기록표, 자료조회결과회신문, 진단서, 목격자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5. 20.경 포사격 훈련 중 포신에 우측 팔이 딸려 들어가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고, 그 상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 진구성 우측 척골간부골절의 현상병명(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의 2000. 1. 19.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사병인사기록표의 입원사항란에는 청구인의 입원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9. 2. 미 ○○사단으로 배속되어 ○○연대에 복무하다가 1960. 3. 23. ○○해제와 동시에 ○○보충대로 편입되어 △△에 배속된 후 1960. 8. 3.부터 1961. 3. 16. 만기전역할 때까지 ○○외과병원, ○○야전병원, ○○정양병원, ○○후송병원 등을 돌아가며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0. 거주표상 청구인이 1960. 8. 3. ○○외과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인용하면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11. 27.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엄○○, 동 엄△△(두 사람 모두 청구인과 같은 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병적증명서는 제출되지 않았다)은 1959. 5. 20. 경기도 ○○군 소재 미 ○○사단 탱크부대에서 탱크포 사격시 청구인의 우측 팔이 포신 안으로 딸려 들어가 우측 팔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하는 큰 부상을 입고 미 ○○군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 ○○사단에 복무 중 우측 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미 ○○사단에서 △△으로 전속된 후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 ○○사단에서의 부상기록 및 입원기록은 없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입원의 원인이 된 상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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