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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2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9. 1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6.경 구타에 의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59. 8. 6.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1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문책이 두려운 관계관들이 사고사실을 보고하지도 않고 은폐하여 기록이 없는 것이나, 이를 목격하였던 전우들이 위 사고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가면역성질환이 아니라 위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척추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자가면역성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6. 9. 17. 입대하여 1959. 8. 6. 병장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거주표와 사병인사기록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나 부상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의 2001. 5. 1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 외상성 관절염(의증)으로서, 과거병력을 청취하고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당시 구타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의증)도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와 동 정○○의 2000. 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휴가를 갔다가 1일 늦게 귀대함으로 인하여 당일 주번사령이 부대원 60여명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곡괭이 자루로 청구인을 1대씩 때리게 하여 척추장애가 발생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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