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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302-59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8. 5. 국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9. 8. 27.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9. 12.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 기관지염 및 폐렴”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97.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2주간의 교육을 아무런 이상없이 마치고 부대배치를 받아 4개월간 복무중 1998. 2.경 고참에게 가슴 부위를 워커발로 걷어차이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타를 당하였는데, 그 후 흉통이 재발하고 이상이 생겨 1999. 8. 5. 국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1999. 8. 27.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2. 15. 만기제대 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초등학교때부터 폐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흉통이 가끔 있었다고 하나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신체검사에서 결핵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징병신체검사 및 입대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흉통이 계속되다가 1999. 8. 5. 국군○○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므로 입대 후 약 20개월만에 증상이 발현하였던 점, 공무상병인증서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는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초등학교 시절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간간이 흉통이 있다가 군입대 후인 1998. 2.경 흉통이 발생한 후 1999. 4.경부터 증상이 심하여져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만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97. 10. 16.”으로, 전역일은 “1999. 12. 15.”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군경력란에는 “1995. 7. 6. 국부령 454-337-가 비중격만곡(이비인후과) : 2급 판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통신단에서 1999. 7. 3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BOOP, 결핵”으로, 전공상구분은 “전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병사는 1998. 1. 30. 전입하여 중계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16.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1999. 4. 16.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치료 후 1999. 7. 10. 복귀하였음. 이후 자대 생활중 1999. 7. 29. 외진결과 병이 더욱 악화되어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 및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때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간간이 흉통이 있다가, 군입대 후 1998. 2.경 흉통이 발생한 후 1999. 4.경부터 증상이 심하여져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폐결핵, BOOP(폐쇄기관지염, 폐렴)”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99. 4. 16. ○○군단 복무중 가슴에 흉통이 생긴 후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9. 8. 27.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 5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만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쇄 기관지염, 폐렴”도 확진된 질병이 아닌 초기 진단병명으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기관지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초등학교 시절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간간이 흉통이 있다가 군입대 후인 1998. 2.경 흉통이 발생한 후 1999. 4.경부터 증상이 심하여져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기관지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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