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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9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4. 3. 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같은 해 11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고 1954. 1.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1954. 3. 3. 동 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병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전역사유가 “의병”으로, 전역근거는 “○○병특○○”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1954. 1.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국가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휴전 이후인 1954. 1. 13.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3. 의병전역하였으며, 제대 당시의 계급은 육군 일병이고, 1954. 1.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2. 15.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좌측 요골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단기 4287. 3. 3. 제○○육군병원 병원장으로부터 제대증서를 받았다. (라)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4. 1. 13. 사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1. 2. 23.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넘어져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병적증명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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