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1-100호 27/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에 소속되어 전투 중 1950. 6. 27.경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전복하여 머리, 우측 갈비, 눈, 혀 등을 부상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7.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강원도 ○○에서 청구인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의 전복으로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부산시 소재 ○○육군병원(당시 부산 ○○초등학교를 사용)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후 귀대하여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육군 제○○부대(○○부대)로 전속하여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당시 ○○부대는 주로 전상자에 한하여 상이를 진단한 후 전역시켰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상이기장 수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사로, 전역구분은 명예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6. 27.”로, 현상병명은 “1) 우측 늑골 골절(늑골 골절후 회복)” 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11.자 2건의 진단서 중 청구외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늑골 돌출(늑골 골절후 회복)”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6.25동란 당시 우측 늑골 손상이 있었고, 회복과정에서 늑골 돌출현상이 있었는데 그 크기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사 지문표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사상 상기소견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 12.자 같은 병원에서 청구외 의사 김○○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R/O 설부 섬유종”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설부 주변부위에 2×2cm 크기 정도의 융기된 부위 있어서 단순 비후 또는 섬유종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전복되어 머리, 우측 갈비, 눈, 혀 등을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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