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구 ○○동 350-2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척추강협착증(요ㆍ천추간)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3. 1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1998. 10. 8. 신체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교육 당시 1998년 11월경 공용화기 집체훈련 도중 70.6㎏의 박격포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무리한 훈련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1998. 12. 16. 자대배치 받은 후 박격포 사수직책을 맡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진통제로 허리통증을 견디며 참아오던 중 1999. 10. 19. 국군○○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척추강협착증”으로 판정되어 수술치료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 기록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당시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상 진단 및 수술기록과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상이로 인하여 의병제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후부터 특별한 외상력 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제○○보병연대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강협착증”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입대후 허리의 통증을 자주 호소해오다가 수차례 진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어 1999. 10. 19. 국군○○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치료를 하게 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8. 척추강협착증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0. 5. 9. 아전후궁절제술(L5)후 후방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하부요추 운동강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향후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은 증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강협착증(요ㆍ천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L5-S1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입대후부터 자주 허리통증을 느껴 1999. 10. 19. 국군○○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위 원상병명으로 판명되어 1999. 11. 18.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1.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L4-5 체전방전위증, L5-S1 금속고정 골이식술(군에서 실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하지거상운동 좌측 70도, 우측 80도 이하로 보여짐. 1년전과 비교해 증상의 호전이 매우 늦어 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계속 치료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육군 제○○사단 제○○연대 지원중대 2내무실 2분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자대교육 쉬는시간 중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박격포 훈련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을 호소하다가 위 부대로 배치되었고,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척추강협착증(요ㆍ천추간)”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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