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동 117-6 (7/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파월복무중이던 1972. 6.경 중대기지에서 적의 공격으로 양측 귀, 둔부,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2. 10. 26.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8중대 소속 박격포 사수로서 복무하던 중 적의 박격포 파편에 맞아 양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에 2-3cm정도의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는 바, 둔부의 습진도 그 당시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며, 현재 양쪽 귀의 후유증과 여름만 되면 재발하는 둔부의 습진과 대퇴부의 흉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20. 입대하여 1971. 8. 20.부터 1972. 8. 23.까지 ○○사단 소속으로 파월복무를 한 후, 1972. 10. 26.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습진(둔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양측 귀, 둔부,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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