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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5-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구타에 의해 흉통과 위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 늑관통, 위장병”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 중 가슴을 구타당하고 쓰러져 후송된 사실이 있는데, 군에서는 위경련으로 변명을 하여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하고 평생토록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은 행정심판법상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늑관통, 위장병”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1. 6. 11.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0. 11. 29.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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