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91-4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1.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군복무 불가능 자로 심사받아 1953. 2. 10.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양 귀에 상이를 입었는 바, 그 당시 중대장이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팔 수술은 ○○병원에서, 치료는 자대에서 받게 하여 입원ㆍ치료 기록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 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1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은 “1952. 11. 10.”로, 상이장소는 “인제”로 현상병명은 “1)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2)좌측 만성중이염 근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1.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귀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고실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좌측 귀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2000. 3. 7. 동 병원에서 고실 성형술을 받고 완치된 상태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년 10월경 인제에서 지뢰폭발로 차량이 대파되고 적군 포화에 의해 청구인이 부상당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수행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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