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6동 120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질병(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2. 12. ○○군단 ○○야전공병 대대장으로 취임한 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임무가 부여되어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1983. 4.경 피부가 가렵고 용변이 불규칙하며 호홉이 곤란한데다가 심장박동도 빨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군 야전 병원과 ○○재단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았지만 병명을 찾지 못한 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가다가 1983. 9. △△병원에서 진단 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아 약(PTU)을 다량으로 복용하였고, 1984. 12.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아 외래진료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방사선 동위원소(옥소)를 2회나 투여하고 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여단장, 중대장 및 선임하사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약 투여 관련 기록은 동 병원에 보관되어 있을 것인 점, □□병원 전문의는 청구인을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적 소견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였지만, 청구인은 군의관들이나 □□병원 내분비대사과 정○○ 박사로부터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던 점, 현재 씬지로이드를 1.5T/일을 복용하고 있는데 극약인 관계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며, 이를 감수하다보니 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원 내분비대사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말초조직의 대사가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9. 입대하여 1992. 5.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그레이브스병, I-131에 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6. 11. 9. 입대 후 ○○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3. 2.경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병원과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66. 11. 9. 입대. 1992. 5. 31. 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그레이브스병, I-131에 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그레이브스병, I-131에 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당시 제○○공병여단 여단장), 김△△(당시 제○○공병여단 125대대 3중대장) 및 홍○○(당시 제○○여단 125대대 정작과 선임하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공병여단 125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전연대 창설에 따른 긴급시설공사 등 각종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많이 받았고, 결산 회의시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지역 군병원 및 서울지역 군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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