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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전라남도 ○○군 ○○읍 ○○리 119-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6. 24. 의무중대에서 폐결핵 활동성 경도로 진단받아 제○○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다가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55. 5. 2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성 결핵의 경우 결핵균의 잠복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제1야전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폐결핵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여 전역 후 수년간 가정에서 치료를 하였고 1976. 2. 28.부터 1977. 5. 23.까지 ○○의료원에서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을 당시 같이 입원했던 청구외 박○○이 증언하고 있는 점, 폐결핵 치료를 위하여 복용했던 약의 독성으로 인하여 현재 위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성인에게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의 경우 결핵균의 잠복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29.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1) 알레르기성 소양증, 2) 위궤양, 3) 신경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일시는 “1954. 6.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성인에게 발생하는 2차성 결핵은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군 보건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결핵으로 인하여 1976. 2. 28.부터 1977. 4. 27.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병원에서 발행한 2001.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신소양증, 신경증, 결핵의증(비전염성)”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의 2001. 6.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이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있을 때 청구인도 같이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시점이 군입대 후 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특별히 더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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