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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212-1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4.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9. 6. 13.경 야간교육훈련 중 발을 헛디뎌 구렁에 빠져 허리를 다친 후 국군○○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1993. 5. 31. 원에 의하여 퇴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2. 병상일지에는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요통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근무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나 진급문제 등 때문에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에 통원치료하기 위해 휴가를 내어 강원도 ○○에서 경기도 ○○까지 약 6시간동안 차를 타고 와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걷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던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의 아파트는 12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계단에서 넘어질 일도 없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와 전공상심사의결서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요통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어 군 공무와 직접 관련 없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61.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3. 5. 31. 원사의 계급으로 원에 의하여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6. 14. 요추압박골절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9. 7. 25. 퇴원하였으며, 휴가 중이던 입원 전일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병명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소속부대장의 1989.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심한 교육훈련으로 인한 제2요추압박골절로 진단되어 치료하다가 신병치료차 휴가(1989. 6. 11. - 1989. 6. 22.)중이던 1989. 6. 13. 경기도 ○○시 소재 자택에서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날 민간병원을 경유하여 그 익일 10:00경 국군○○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는 그와 같은 상이경위를 기재하면서 공상이라고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현상병명은 진구성 제2요추압박성골절, 원상병명은 요추압박골절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휴가 중이던 1989. 6. 13. 18:00경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위 병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위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위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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