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1999. 12. 20. 결정
자산운용의 방법으로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감면(취소)
2000-0074
요지
연금법에서 자산 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는 바, 교원의 연금기금 운용이 주목적인 법인으로써 임대목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에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도분 재산세 66,165,030원, 교육세 13,233,000원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 161,173,300원, 농어촌특별세 23,627,290원, 교육세 32,234,650원, 합계 217,035,24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도분 도시계획세 1,473,080원, 공동시설세 2,290,180원은 이를 기각하며,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03,924,270원, 도시계획세 31,288,070원, 교육세 20,784,850원, 농어촌특별세 15,192,120원, 합계 171,189,310원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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