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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2. 15. 결정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등록세 비과세여부(기각)

2000-0067

요지

수용된 종전 토지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대체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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