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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아파트 1318-6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2. 23. 훈련 도중 3층 높이의 헬기 레펠에서 떨어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압박골절이 방출성골절로 변화되어 1999. 9. 9.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99.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악화된 상이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공수 65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2. 23. 훈련도중 헬기 레펠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도 없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좌 3,4,5,중족골 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군의관에게 항의하자 군의관이 허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군수과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청구인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1999. 6.경 청구인이 삼십만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 구입하고 착용하였으며, 청구인이 통증을 느껴 방사선촬영을 요구하였으나 군의관은 기다리라며 방치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에게도 뚜렷한 치료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부모에게 청구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사비를 들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국군○○병원의 진단과 달리 제2요추 방출성골절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이 불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비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제2요추의 후방 접골술 및 후만증 교정술과 제1요추 제3요추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지시위반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제2요추 방출성골절 및 유합술후 요추 강직”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3개월간의 절대적 안정가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9. 3.초부터 보조기 없이 스스로 보행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방출성골절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한 신경근 자극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군의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악화된 상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2요추 방출성골절 및 유합술후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제2요추 진구성 골절 및 신경합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199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요추 압박골절, 좌 3,4,5,중족골 골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1999. 2.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9. 2. 23. 훈련중 헬기 레펠시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단결과 좌 3, 4, 5, 중족골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되었으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1999. 10.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절대적 안정가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조기없이 본인 스스로 보행하여 압박골절이 방출성골절로 변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군○○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3개월간의 절대적 안정가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9. 3.초부터 보조기 없이 스스로 보행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방출성골절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한 신경근 자극증상이 나타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국군○○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악화된 상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9.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요추 방출성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단층촬영소견상 후방 돌출된 골편이 관찰되고 계속해서 방사통 호소하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9. 9. 15.자 진단서에는 병명은 “제2요추 진구성 골절 및 신경합병증”으로, 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 하였으며 보조기 착용상태로 보행가능한 상태고 3개월간 보조기 착용 및 안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 신경외과과장 청구외 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방출성골절은 주로 외상에 의하여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은 신경손상없이 척추체의 압박소견만을 보이는 경우이고 방출성골절은 여러개의 골편으로 나뉘어져 전후좌우로 골편의 이동이 관찰되는 경우를 말하나 방출성골절과 압박골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압박골절 초기에 골편의 이동이 없더라도 추체에 여러 골절이 존재하였다면 방출성골절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관의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여 악화된 상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군의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보조기를 하지 아니하고 보행하여 제2요추압박골절의 상이가 방출성골절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헬기 레펠에서 떨어져 제2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고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방출성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헬기에서 떨어져 입은 상이까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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