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제주도 ○○시 ○○동 1399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8.경 토치카파괴 훈련 중 좌하퇴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4.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53. 8.경 가상전투훈련 중 TNT로 토치카를 폭파하다가 통나무가 튕기면서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훈련을 받다가 좌하퇴부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5인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3. 9.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으로 인한 입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24.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경골 변형치유”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에 1950. 9. 1. 입대하여 1953. 9. 20.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53. 12. 24.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주도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 근위부골절 및 유합상태, 좌측 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동통과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위 관절염은 골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 외 4인이 2001. 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치카 파괴 훈련중 통나무에 의하여 좌측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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