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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동 695 ○○주공아파트 503-908 대리인 변호사 이○○,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8.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6. 9. 8. 순찰중에 넘어져 상하악 치아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고, 1987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하다가 2000. 10. 19. 국군○○병원에서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85고지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 도중 자재확인을 하기 위하여 순찰하다가 넘어져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1987년 ○○의료원에서 당뇨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고 1999년 1월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다가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당뇨, 만성치주염, 비증식성 망막증, 발기부전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공병대대 전공상심사의결서에서 순찰도중 치아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01. 2.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발병경위가 나타나 있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76년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임무를 마친 후 사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표창장,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치아 및 치조골상실시 보철로써 저작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50점이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등외)”로, 상이경위는 “작전지역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도중 자재확인순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하악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다 2000. 10. 19. 국군○○병원으로 후송온 환자로 현재 상악전치아, 하악4전치 및 하악좌측제2대 구치상실, 하악좌우측 제1대구치 치주질환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2.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병력란은 “1976년 9월 작전지역 585고지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도중 자재확인순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하악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의무조사기록에 의하면 순찰중 넘어져 치아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 군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당뇨병의 경우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자문의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2001. 6.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585고지 300시설공사장에서 야간순찰을 돌다가 넘어져 치아 등을 다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찰중 넘어져 치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 없고, 당뇨병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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