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733-1 ○○아파트 3-3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22. 육군제2훈련소에 입소한지 3일만에 배가 심하게 아프고 혈변이 나와 약 2개월간을 고생하다가 1952. 12. 4.경 ○○육군병원에서 영양실조증ㆍ우하엽침윤을 진단받아 입원ㆍ치료하였고,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53. 4. 1.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영양실조의 영향으로 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성 결핵의 경우 결핵균의 잠복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제2훈련소에 입소한지 3일만에 배가 심하게 아프고 혈변이 나와 고생하다가 ○○육군병원에서 영양실조증ㆍ우하엽침윤을 진단받아 입원ㆍ치료하였고,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영양실조의 영향으로 결핵이 발병하였는 바, 군입대 전에는 결핵이나 신체적 결함이 없어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하여 입대하게 된 점, 입대 후 세균성 혈변으로 몸이 쇠약해져 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전역 후 발병한 결핵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생하며 가산까지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성인에게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의 경우 결핵균의 잠복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결핵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1. 20.”로, 원상병명은 “영양실조증, 우하엽침윤”으로, 현상병명은 “1)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2) 폐결핵 후유증(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은 “1952. 12. 4.”로, 초진단명은 “영양실조증, 1952. 12. 10. 결정”으로, 최종진단명은 “우하엽침윤, 1952. 12. 20. 결정”으로, 청구인이 1952. 12. 10.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1. 15.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이 영양실조증 및 우하엽침윤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양실조증은 일과성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여져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성인에게 발생하는 2차성 결핵은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2) 폐결핵후유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0. 24.자 전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8육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양실조증 및 우하엽침윤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양실조증은 일과성 증상인 점, 우하엽침윤은 결핵균, 페스트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우하엽침윤이 결핵균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군에 입대한지 채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 전에 이미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