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87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 유격대 공수조교로 복무하던 1999. 11.경 허리에 통증을 느껴 1999. 11. 23. ○○ 지구병원에 입원하여 한방과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00. 3. 2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아전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후방경유추체간융합술의 수술을 받고 2000. 8. 14.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9.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등급 1등급으로 입대하여 ○○에서 공수조교로 복무하던 중 헬기레펠 보조교장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교장작업 등을 하면서 통증이 커져○○지구병원에서 한방치료와 휴식을 취한 후 별다른 진료나 검진 없이 복귀하여 복무하였으나 점차로 통증이 심해져 2000. 1. 7. 외박을 얻어 일반병원에서 MRI진단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귀하여 소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2주 후 3주간 공수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어 2000. 2. 25. - 2000. 3. 10.의 정기휴가를 마치고 2000. 3. 13. ○○지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는 군대에서 발병하여 악화됨으로써 수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입대 5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술서, 전역증,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역증에는 청구인이 1999. 4. 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00. 8. 14. 국군○○병원에서 상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 2000. 3.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9. 11.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1999. 11. 23. 지구병원에 입원하여 한방과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호전이 없어 2000. 3. 13. 같은 증상으로 지구병원에 입원하여 군의관 진료결과 입실조치와 국군○○병원 외진조치를 받고, 2000. 3. 14. 국군○○병원 외진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판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2000. 3. 14.자 진단서에는 발병시기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2000. 3. 28. 입원하여 2000. 6. 5. 아전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후방경유추체간융합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발병일시는 1999. 11.경으로서 공상이라고 되어 있고, 외상력 등의 기재는 없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이 없이 입대 5개월만에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고,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1. 5. 29.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학교 ○○대 ○○중대 소대장)의 2001. 5. 8.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와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