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4호 25통4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어깨 및 팔 관통상)를 입고 수도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4. 5.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전쟁 발발로 강원도 ○○지구에서 후퇴, ○○로 이동중에 차량전복으로 어깨와 허리를 다쳐 위생병의 응급치료를 받았고, 1950. 7. 8. 인민군과 교전중에 오른 팔 관통상을 입어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원대복귀 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에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고, 전상기록이 누락되어 보훈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보병 제6사단의 청성역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사무소장의 2000. 6. 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총상반흔(우 견갑부, 우 상박부), 퇴행성 척추염(경추부, 요추부)”으로, 상이경위는 1950. 7.경 △△지구전투에서 우상지 및 견갑부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진술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47-7 소재 ○○병원의 2000.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총상반흔(우 견갑부, 우 상박부) 및 퇴행성 척추염(경추부, 요추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는 1950. 7. 1. 보급차가 전복하여 척추 등을 다친 청구인에게 응급치료 해 준 사실, 1950. 7. 8. 적군의 총탄에 우측 팔 및 어깨 관통상을 입은 청구인에게 응급치료 해 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병 제○○사단의 ○○역사(1948. 6. 14. - 1977. 12. 31.)에 청구인 소속 제○○연대의 1950. 7. 7. - 1950. 7. 8. 양일간의 적과의 교전상황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 어깨 등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보병 제○○사단의 청성역사가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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