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90 ○○아파트 135동 1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2. 육군에 입대하여 ○○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22.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조식 준비를 하고 일과가 종료된 17시 이후에도 저녁 준비와 취사장 정리 등을 마치면 21시까지 일하는 등 휴식을 취할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부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야간에는 2시간 가량 위병소 보초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2000. 11. 15. 21:10경에는 취사업무를 마치고 일석점호 시간이 임박하여 내무반으로 돌아와 음식 냄새가 배어 있는 전투복을 새로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점호를 받기 위해 침상을 건너뛰다가 넘어지면서 침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일어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다가 쓰러짐으로써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한 점, 현재 중환자로서 보행도 못하고 머리에 기계를 넣어 물을 빼내고 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0. 11. 15. 21:10경 일석점호를 받기 위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내무실 인원들이 집합해 있는 침상으로 건너뛰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침상 모서리에 부딪친 후 스스로 일어나 본인 자리로 이동 중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두부에 대한 외상기록은 없어 군 공무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가 동맥류 파열로서, 이런 병변이 생기는 원인으로 선천성과 후천성의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선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2. 입대하였고, 2001. 1. 18. 의병제대 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지주막하 출혈”로, 전공상구분은 “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위 사병은 2000. 11. 15. 21:10경 일석점호를 받기 위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내무실 인원들이 집합해 있는 반대편 침상(높이 43cm, 간격 1.42m)으로 건너뛰던 중 오른발이 완전히 침상 위에 착지하지 못하고 내무실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침상 모서리에 충격 후 스스로 본인 자리를 찾아가던 중 쓰러져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아 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 11. 15.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부대 내무실에서 침상간 점프해서 이동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이후 vomiting, headache, 하지의 감각 및 운동저하감을 호소하여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현진단명은 “뇌 지주막하 출혈(우측 전하 소뇌 동맥류 파열), 뇌실 출혈, 수두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2000. 11. 15. 21:10경 일석점호 환복하고 내무실 인원들이 집합해 있는 반대편 침상으로 건너뛰던 중 내무실 바닥으로 미끄러져 침상 모서리에 충격 후 2000. 11. 15. 국군○○병원 응급실 내원 후 2000. 11. 15. 세강병원 Brain CT촬영 후 2000. 11. 16. ○○대학병원 입원 후 개두술 시행으로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향후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명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1. 3. 3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지주막하 출혈”로, 현상병명은 “지주막하 출혈”로, 상이경위는 “2000. 11. 15. 21:10경 일석점호를 받기 위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내무실 인원들이 집합해 있는 반대편 침상으로 건너뛰던 중 오른발이 완전히 침상위에 착지하지 못하고 내무실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침상 모서리에 충격 후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던 중 쓰러져 국군○○병원 응급 내원 후 2000. 11. 15. 세강병원 CT촬영 후 11. 16. ○○대학병원 입원 후 개두술 시행.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현재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의식장애가 있는 사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1. 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뇌수두증, 초자체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0. 11. 15. 반혼수 상태를 주소로 내원하여 2회의 뇌동맥류 색전술, 4회의 뇌실외배액술, 3회의 뇌실-복강간 단락술 시행 후 현재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중으로, 현재 기면상태 및 상하지 부전마비, 초자체 출혈로 인한 시력저하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서, 항시 보호자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며 스스로의 생활은 현재 상태로 보아 매우 힘든 것으로 평가됨. 단, 진단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고 향후 상태를 보아 추가진단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 제○○부대장의 의견서와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인 병장 정○○, 원사 박○○ 및 상병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조식을 준비하였고, 주 3-4회 외곽 보초근무를 2시간씩 하였으며, 2000. 11. 15. 21:10경에는 내무실에서 반대편 침상으로 건너뛰다가 침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뇌동맥의 동맥류는 동맥벽의 일부가 약함으로써 꽈리처럼 부푼 현상으로서 이의 발생은 외상이나 군복무와 무관하므로 동맥류가 파열하는 상황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청구인의 동맥류는 전하소뇌동맥에 있고 해부학적으로 뇌의 깊은 곳에 있어 외력이 직접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전하소뇌동맥의 동맥류가 침상 모서리에 부딪침으로써 파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뇌동맥 파열이 주로 활동중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청구인이 침상 모서리에 부딪친 상황이 혈압을 높이고 일시적인 혈압 상승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정도의 상황에서 높아진 혈압으로 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면 일상적인 생활동작에서도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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