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전라남도 ○○군 ○○읍 ○○리 15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2. 2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강한 훈련과 추운 겨울날씨로 인하여 손, 발, 얼굴 및 옆구리 등에 동상을 입었고, ○○부대로 배치된 후 동상이 악화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 1955. 12. 22.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전역 후 한쪽 다리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한 훈련과 추운 겨울날씨로 인하여 손, 발, 얼굴, 및 옆구리 등에 동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병으로 판명되어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점, 1955. 7. 15. 소속 상관에게 발병사실을 알렸으나 빨리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이 악화된 점, 병상일지에 1953년 3월초에 발병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군의관이 청구인에게 질문할 때 청구인이 몸이 아파 군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약 2년 전부터 아팠다고 대답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나병판문”으로, 현상병명은 “1) 양측수부 다발성 절단 및 강직상태, 2) 우측 족관절부 절단상태, 3) 척수내 병변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나병판문이고 1953년 3월초부터 우측하지에 판문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이 군복무 중 동상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나병판문에 대하여는 1953년 3월초부터 우측하지에 판문이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명인 나병판문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에 1953년 3월초부터 우측하지에 판문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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