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5-6번지 ○○맨션 나-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3. 17. ○○야전병원에서 “조정반응”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하다가 1983. 3. 24. ○○후송병원에서 “우울 신경증”으로 진단받고 1983. 4. 15.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5. 1. 24.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하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무난히 수료하고 우사수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82. 12. 5. 갑자기 어머니께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귀대하였으나 서러움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똥 같은 군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였고, 슬픔을 가진 청구인을 멸시하는 군대분위기에 점점 무서워지고 마음이 약해지며 자신감도 없어지고 두려운 군대생활 속에서 이 건 질병이 유발되었다. 나. 청구인의 가문중에는 조상 대대로 이 건과 같은 질병을 앓은 자가 없었던 점,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완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대복귀를 시키고 정상적인 근무도 시키지 아니한 채 제대일까지 유지한 점, 청구인이 기왕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당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던 청구인이 군대에서의 억압된 분위기에 의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가정형편상 더 이상은 자력으로 치료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우울신경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 24. 만기제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울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과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조정반응”이고 최종진단명은 “우울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포병여단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대에 전입한 이래 우사수로 근무하던 중 제반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1983. 2. 24. ○○야전병원 외진 결과 “순응장애”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울신경증”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4.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신병원에서 발행한 2000.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관계사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00. 8. 16. 입원하여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8. 작성된 청구외 배○○ㆍ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청구인의 이웃에서 생활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성장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1. 8. 작성된 청구외 김△△ㆍ박○○ㆍ안○○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청구인의 이웃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였으나 군제대후 입원하여 현재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울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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