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6504번지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년 5월경 유류를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눈에 상이(우안 황반부 변성)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년 5월경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유류고에서 기름을 수령하고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철망에 눈이 찔렸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3개월후인 1982년 8월경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기록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불명하고, 또한 외상력의 기록확인도 불가능한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82년 5월경 시력장애가 발생하였고 1982. 9. 11. “망막변성 우”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중 1983. 1. 29.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의무조사보고서 및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 5월경부터 시력장애를 느껴 “중심성 망막염 우”로 진단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병의 호전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망막변성 우”로 진단되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82. 8월”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망막변성”으로, 현상병명은 “황반부 변성 우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기록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불명하고, 또한 외상력의 기록확인도 불가능한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안 황반부 변성과 군 공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6.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기름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이(우안 황반부 변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외상으로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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