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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2. 1.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중과(경정)

2000-0032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련회 장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나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수용된 부분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들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5.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696,960원, 농어촌특별세 1,163,880원, 등록세 4,032,000원, 교육세 739,200원, 합계 18,632,0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468,020원, 농어촌특별세 1,051,220원, 등록세 3,609,260원, 교육세 661,690원, 합계 16,790,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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