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1. 30. 결정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취득세 중과(기각)
2000-0048
요지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비 및 지하주차장설계의 부적합 등 미비점을 보완해 착공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유예기간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