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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1. 30. 결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기각)

2000-0049

요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 후에 민원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했다고 하나 이는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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