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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4. 3. 해군에 입대하여 ○○특별경비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년 7월경 비장비대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지원하여 까다로운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3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후에 ○○특별경비대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물론 신병 훈련을 마칠 때까지는 건강한 몸이었음이 명백하고,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옆구리를 심하게 차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두 번에 걸친 수술로 비장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 소화 및 조혈기능에 지속적으로 치료가 요구되자 의병전역된 바, 청구인의 상이는 어릴 때 발병한 것이 아니고 훈련중 불의의 충격에 의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4. 3. 입대하여 1962. 12. 28.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 7.경”으로, 현상병명은 “비장절제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비장비대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부상경위는 “12세경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의무단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기록되어 있고, 8세 경부터 복부내 종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은 비장제거술을 받기 위해 1961. 7. 11.부터 1962. 12. 28.까지 해군△△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이 비장비대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8세경 복부내에 종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입대 3개월만에 발병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비장비대증”으로 입원하여 비장제거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8세경 복부내 종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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