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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1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5. 10.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바위에서 떨어져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3. 2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경골 골연골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후 ○○사단○○연대 6중대 3소대 2분대장으로 복무 중 1953. 5. 10. 강원도 ○○지구 동부전선에서 전투시 바위에서 떨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1953. 7. 27.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산꼭대기로 와서 아픈 부분을 조사하여 1954. 2. 2.경 기차로 ○○육군병원까지 가서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 의병제대하였는 바, 군에 가서 다친 사람이 의병제대 하였는데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3. 27.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경골 골연골종”으로, 상이경위는 “1952. 10. 18. 입대 후 양양지구 전투 중 1953. 5. 10. 하지 상이,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52. 10. 18. 입대, 1954. 2. 6. ○○육군병원 입원, 1954. 3. 27.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경골 골연골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경골 골연골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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