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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456-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전투중 부비츄랩이 폭발하여 흉부와 허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69. 11.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경 보병하사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전투중 허리에 파편과 유탄을 맞아 본부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관이 척추에 박힌 파편이 신경과 맞붙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면 하체에 마비가 올 수 있으니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든지 조기 귀국하여 국내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참고 견디다가 귀국한 후 군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전역하였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부대와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9년 파월 ○○부대 작전수행간 총탄에 허리를 다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X-ray사진에 의하면 허리에 맞은 파편이 폐쪽으로 관통하지 않고 위쪽으로 이동하여 척추신경 옆에 붙어 있는데 이는 전투시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는 물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연명부,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0. 20. 입대하여 1969. 11. 15. 하사로 만기제대하였고, 1968. 8. 20. ~ 1969. 10. 10. 동안 파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양 만성 부비동염”으로, 현상병명은 “1)이물질 흉ㆍ요추부”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1969년 월남에서 ○○부대 소속으로 작전 수행중 총탄에 허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67. 7. 9.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25. 축농증이 발병하여 1967. 9. 9.부터 1967. 12. 24.까지 입원하면서 수술 치료를 받은 후 제반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흉부와 허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 흉ㆍ요추부”로 되어 있고, 정밀검사와 이물질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중 척추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부대와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9년 파월 ○○부대 작전수행간 총탄에 허리를 다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경위 등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확인서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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