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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0 ○○아파트 223-15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3. 1. 작전중 부비츄랩이 폭발하여 우수지, 양 무릎 등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74.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이 설치한 부비츄랩이 터지는 바람에 무릎부위의 옷에 불이 붙어 양측 슬관절부에 심한 화상을 당하였으며 옷의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오른손에도 심한 화상을 당하여 제3수지가 강직되는 부상을 입었고 즉시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에 심한 불편을 느껴 귀국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직업군인으로서 근무하기 어려워서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 지를 알 수 없다고 하나, 양 무릎의 화상과 우수지의 상이는 부비츄랩의 폭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동 부상으로 인하여 1973. 1. 4. 연대의무중대에 입원하여 귀국시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사실이 청구인의 자력표에도 기재되어 있고, 전투중 대포소리와 총소리에 노출되어 좌측 귀가 멍멍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고 견뎌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부상 당시 연대 의무중대에 약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았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0.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력기록란에는 청구인이 1973. 1. 4. 의무중대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양슬부, 우측3수지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반흔성 구축 양슬부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선정된 인○○이 같은 부대 소속으로는 보이나 부상경위 및 부상정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부족하고 제출된 진단서상 현상병명이 당시 부상의 결과로 발생되었는 지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병원에서 2000. 1.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부 반흔구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화상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부의 반흔으로 인하여 만성 동통, 부분적인 운동제한과 하지저림증 등으로 노동력의 소실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또 다른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손○○이 ○○연대 수송관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할 당시 같은 연대 2대대 수송관으로 근무중이던 청구인과 가까이 지냈으며 1973. 1.경 청구인이 야간 매복근무중 부비츄랩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중대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 차례 의무대로 찾아가 위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은 부비츄랩 폭발로 인하여 양쪽 무릎 부분과 오른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부비츄랩의 폭발로 오른손과 양 무릎 등에 상이를 입었으며, 전투중 대포소리와 총소리에 노출되어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과 자력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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