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근로복지과-743
요지
문화재발굴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문화재발굴 작업은 2004.1월~2008.8월 ○○역사문화원에서 직접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행 후 작업인부 고용을 인력회사에서 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2008.8월~2010.4월 기간은 ○○산업, 2010.5월 ~ 현재 ○○회사 소속으로 근무 ‒ 일용근로자들의 문화재발굴 작업장소 및 근무일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인력회사에서 투입된 일수에 따라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여 옴 ‒ 투입되지 않은 월도 있으며, 투입된 월의 근로일수도 적게는 1일부터 20일 이상 근로한 월도 있음.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를 고용한 자가 ○○역사문화원과 ○○산업 및 ○○회사 에서 문화재발굴 업무를 ○○역사문화원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사업을 하면서 귀하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에서 임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 등이 각각 고용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면, ‒ 특별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발굴현장이 바뀌더라도 해당 현장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 명목상 일용근로자(실 근로일수에 따라서 급여지급)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연중 투입되지 않은 월도 있으며 투입된 월의 근로일수도 적게는 1일부터 20일 이상으로 다양하므로 귀하와 ○○산업 등과의 근로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상근성・계속성・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건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퇴직금 수급의 권리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별 계속근로기간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