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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24. 결정

기 확정된 권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해석례 전문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ʻ결정ʼ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에서는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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