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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1-20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3-4개월의 벌목작업 및 잡초제거작업 등을 한 후인 1976. 7.경 가려움증 등이 발생하여 1976. 10. 26. 205이동외과에서 담마진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7. 7.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m 이상 호를 파서 몸을 은폐하여 근무하였고, 적의 도발에 대한 관측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지 앞의 벌목작업 및 잡초제거작업 등을 3-4개월 하다가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1976. 10. 26. 이동외과병원에서 담마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후송병원 등을 거쳐 1977. 1. 21. 국군○○병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한국의 전방지역에도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발표되었으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전역된 자 중 고엽제 피해로 질병을 얻은 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부의 지시로 벌목작업 및 잡초제거작업 등을 하다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25.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외과병원, ○○야전병원, ○○후생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으며, 1976. 10. 25. 복무 중 피부에 병이 생겨 후송되었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7. 1. 21.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만성담마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만성담마진은 두드러기라고 불리는 심인성 또는 알레르기 등의 원인으로 발병되는 일과성 질환으로 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이 전방 근무시에 고엽제 살포가 있었고 이후 만성담마진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난치성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 외 3인이 2001. 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벌목작업 및 잡초제거작업을 하고 난 후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만성담마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만성담마진은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발병되는 일과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위 질병의 특성이나 발병원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967. 10. 9.부터 1970. 21. 31.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5.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25.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법률이나 등록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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