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10-1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3. 15. 비상사태 훈련 중 군용트럭에 승차하다가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병상일지에 군 입대 3~4년 전에 우측 견관절 탈구가 있었고 군 입대 후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상사태 작전훈련 중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과다한 군장을 메고 군 트럭에 탑승하다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 병원에서 금속편 고정봉합 수술을 받은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 2~3년 전부터 어깨탈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발생정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학교와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회건강검진표상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징병검사시 2급 합격하여 입영 후 기본교육 등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전 지병이 재발 된 것이 아니라 군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상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9. 11.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0. 8. 19. 일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0. 3.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습관적 탈구 우측 견관절”로, 현상병명은 “우견관절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18. ○○병원에서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0. 5. 2.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수술을 받기 위해 2000. 6. 16.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고, 동 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관절 와순 봉합술을 받았으며, 입원동기는 “군 입대 전 우 견관절탈구 발생, 군 입대 후 습관적으로 반복발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원 병상일지 중 2000. 4. 18.자 임상기록에는 “2~3년 전 처음 탈구되어 지금까지 6~7회 탈구되었고, 입대 후에는 1회 탈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병상일지 중 2000. 7.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군 입대 2~3년 전부터 우측 견관절에 탈구가 있었고, 군 입대 후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군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성모병원의 2000. 9. 1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우 견관절 탈구”로, 향후 치료의견을 “상기 병명으로 2000. 7. 14. 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본원 방사선상 금속편이 고정된 사실이 확인된 바, 견관절 관절순 봉합한 환자로 인정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견관절 탈구”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군 입대 2~3년 전에 처음 탈구되어 지금까지 6~7회 탈구되었고, 입대 후 1회 탈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