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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군 ○○읍 ○○리 452-3 대리인 변호사 정 ○ ○, 김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1. ∼ 1970. 6. 8. 기간 월남전에 ○○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참전 후 귀국하였고 1975. 12. 6. 육군준위로 임관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경부터 원인모를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 후 1983.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후 귀국하였고 육군준위로 임관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경부터 원인모를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 후 1983. 3.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2. 6.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1983. 3. 31.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41-2(연령정년)로 기재되어 있고 1969. 6. 11. ∼ 1970. 6. 4. 기간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2. 6. 준위로 임관하였고, 1981. 3. 27. ∼ 1981. 5. 11. 기간 ○○야전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지청장의 1998. 4. 3.자 법적용대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위 기관의 1998. 5. 28.자 장애등급구분검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신장합병증)으로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지청장의 2000. 5. 2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중후유의증추가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추가인정을 받았고, 위 기관의 2000. 12. 15.자 재분류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분류결과도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81.”으로, 현상병명은 “1)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 발급의 2000.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1986. 3. 14.부터 1999. 12.까지 통원가료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재단 △△병원 발급의 2000.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협심증,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 병명으로 본원에서 2000년 1월 14일 관상동맥 1군데에 그물망 시술을 실시하였고 다시 재협착이 있어 2000년 6월 19일 다시 본원에서 재시술을 실시함. 금일 2000년 12월 6일 추적 관상동맥 촬영상 재협착의 증거가 없으며 관상동맥내에 심한 병변이 없음. 향후 꾸준한 투약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경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점을 들어 공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나, 고엽제법 제6조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고혈압 등 소정의 질병을 얻은 자는 그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2-13에 의한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ㆍ등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ㆍ등록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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